감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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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고프면울부짖는자 날짜 : 작성일23-03-10 13:04 조회 : 643회본문
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1년과22년 감사항목 기준중 업무추진비에대하여, 과학생회의 일년회비중 10퍼센트를 업무추진비로 사용이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업무추진비율 과 인정항목에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1.업무추진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것인가?
2.학생회의 업무추진 기준은 어떤것인지?
이상 두가지에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업무추진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것인가?
2.학생회의 업무추진 기준은 어떤것인지?
이상 두가지에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상상님의 댓글
상상 작성일
학우님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제56대 '상상' 총학생회 미디어국입니다.
해당 내용은 강원대학교 감사특별위원회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자하는 연락처를 하단에 첨부한 소통창구를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033-250-6099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미디어국: knuch_4@kangwon.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