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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별위원회 업무추진비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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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배고프면울부짖는자 날짜 : 작성일23-03-10 13:04 조회 : 64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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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1년과22년 감사항목 기준중 업무추진비에대하여, 과학생회의 일년회비중 10퍼센트를 업무추진비로 사용이가능하다고 나와있는데, 업무추진비율 과 인정항목에대한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1.업무추진비율은 어떻게 정해지고 있는것인가?

2.학생회의 업무추진 기준은 어떤것인지?



이상 두가지에대하여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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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님의 댓글

상상 작성일

학우님 반갑습니다! 강원대학교 제56대 '상상' 총학생회 미디어국입니다.

해당 내용은 강원대학교 감사특별위원회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받고자하는 연락처를 하단에 첨부한 소통창구를 통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033-250-6099
강원대학교 총학생회 미디어국: knuch_4@kangwon.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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